가.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1)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하자담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추심금지를 구하고,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회사보부터 구상을 당하고 구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각종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실무상 위와 같은 보증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지급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관계에 있어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회사 나름대로 스
스로의 책임하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장차
구상금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하고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후, 서면심리를 통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고도로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다.
(3) 대체적으로 보험사고발생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도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하고, 도급계약 조항이나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처분 인용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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